遺產稅繳不出來怎麼辦?一次看懂 4 種合法「解套」繳稅方式

一、給繼承人看得懂的一段話摘要

遇到遺產稅金額龐大,家人手上現金一時不夠,不代表只能被罰或被迫放棄繼承。

財政部高雄國稅局整理出 4 種合法的解套方式:

  1. 延期繳納:先多爭取 2 個月時間。
  2. 分期繳納:最長可分 3 年慢慢繳(需加計利息)。
  3. 實物抵繳:用遺產中的股票、土地來抵稅。
  4. 存款繳納:直接動用過世親人名下的存款繳稅。

關鍵前提: 這些方法都必須在「原本的繳納期限內」提出申請。只要善用制度
                  ,很多「繳不出來」其實是可以「換方式繳」的。


二、四大繳稅解套方式總整理

(一) 延期繳納

  • 適用情境: 只是暫時周轉不靈,但預期短期內(如定存到期、資產變
                      現)會有資金入帳。
  • 申請要點: 需於繳納期限內申請,經核准可延期 2 個月
  • 利息負擔: 延期期間 不加計利息

(二) 分期繳納

  • 適用情境: 有穩定收入來源,但一次拿出一大筆現金壓力太大。
  • 申請要件: 應納稅額 30 萬元以上,且確有困難不能一次繳現。
  • 分期規則: 最多可分 18 期,每期間隔不超過 2 個月(最長約 3 年)。
  • 利息負擔: 需依郵政儲金一年期定存固定利率加計利息。

(三) 實物抵繳

  • 適用情境: 現金不足,但手上有不想賣(或來不及賣)的股票、不動產
                      ,且家族內部已有共識拿哪一筆出來抵稅。
  • 申請要件: 應納稅額 30 萬元以上,且確有困難不能一次繳現。
  • 同意門檻: 若抵繳標的是公同共有之遺產,需繼承人過半數且應繼分過
                      半數同意(或應繼分逾 2/3 同意)。
  • 抵繳標的: 限中華民國境內之課稅標的物,或易於變價及保管之實物。

(四) 存款繳納

  • 適用情境: 繼承人自己沒錢,但被繼承人(往生者)名下存款很足夠。
  • 法源背景: 依財政部 106 年函令,可比照實物抵繳規定辦理。
  • 同意門檻: 需繼承人過半數且應繼分過半數同意(或應繼分逾 2/3 同
                      意)。
  • 操作方式: 直接申請動用被繼承人帳戶內的存款繳稅,避免繼承人先墊
                      錢的麻煩。

 

四大方案比較表

繳稅方式 適用對象與條件 利息計算 비고
延期繳納 暫時周轉不靈

可延期 2 個月

免息 適合短期資金卡關者
分期繳納 稅額 30 萬以上

確有困難一次繳清

需計息

(依郵局一年期定存利率)

最多 18 期 (約 3 年)
實物抵繳 稅額 30 萬以上

現金不足部分

免息 需多數繼承人同意

以易變價實物為主

存款繳納 被繼承人存款充足

繼承人不想代墊

免息 需多數繼承人同意

直接扣款繳稅

 

三、會計師小提醒

1. 「繳納期間內」是唯一死線

以上這四種救命方案,都有一個共同的天條:必須在繳納期限屆滿前提出申請。

一旦過期,就變成「逾期欠稅」,這時候主動權就在國稅局手上了,不僅要加徵滯納金,上述的彈性空間也會大幅縮水。

2. 實務選擇邏輯

  • 缺短期現金: 首選「延期繳納」(免息)。
  • 不想賣祖產: 選擇「分期繳納」(雖然有利息,但利率低,可保住資
                          產)。
  • 現金真的不夠: 選擇「實物抵繳」(通常是用公共設施保留地或股
                              票)。
  • 錢都在爸媽戶頭裡: 選擇「存款繳納」(最省事,不用繼承人掏腰
                                    包)。

3. 家族共識最重要

特別是「實物抵繳」和「存款繳納」,都涉及多數決(過半數同意)。

建議在申請前,先召開家族會議取得共識。如果在國稅局面前因為「誰出錢、抵哪塊地」吵架,反而會讓案件卡關,甚至錯過繳納期限。

 

四、相關法令整理

法規名稱 相關條文 重點說明
遺產及贈與稅法 第 30 條 繳納方式總則

明定納稅義務人確有困難時,得申請延期、分期或以實物一次抵繳之要件與程序。

財政部函令 台財稅字第

10600631250號

存款繳納依據

明確函釋繼承人可比照實物抵繳之多數決規定,申請以被繼承人存款繳納遺產稅,解決繼承人墊款困難。

遺產及贈與稅法施行細則 第 45 條 實物抵繳之估價

規定實物抵繳時,財產價值之計算原則(通常以核課遺產稅之價值為準)。

 


五、官方新聞稿原文

(以下內容引用自財政部高雄國稅局新聞稿,實際適用仍以主管機關最新公告為準)

為協助納稅義務人順利完成遺產稅繳納,財政部高雄國稅局依遺產及贈與稅法第30條及財政部106年12月6日台財稅字第10600631250號令(下稱財政部106年12月6日令)規定,彙整說明遺產稅四大繳稅解套方式如下表,納稅義務人可自行衡量,選擇適合方式繳稅:

一、延期繳納

於繳納期間內申請稽徵機關核准延期2個月,延期繳納期間不加計利息。

二、分期繳納

  1. 申請要件: 遺產稅應納稅額在新臺幣(下同)30萬元以上,確有困難不能一次繳納現金時,得於繳納期間內申請,分18期以內繳納,每期間隔以不超過2個月為限,最長3年。
  2. 利息計算: 自納稅期限屆滿之次日起,至繳納之日止,依郵政儲金一年期定期儲金固定利率,分別加計利息;利率有變動時,依變動後利率計算。

三、實物抵繳

  1. 申請要件: 遺產稅應納稅額在30萬元以上,確有困難不能一次繳納現金時,得於繳納期間內,就現金不足繳納部分申請實物抵繳。若抵繳的財產為繼承人所公同共有之遺產,且該遺產為被繼承人單獨所有或持分共有者,需由繼承人過半數及其應繼分合計過半數之同意,或繼承人之應繼分合計逾2/3之同意提出申請。
  2. 抵繳標的: 以在中華民國境內之課徵標的物或納稅義務人所有易於變價及保管之實物一次抵繳。

四、存款繳納

  1. 申請要件: 依財政部106年12月6日令規定,繼承人准比照遺產及贈與稅法第30條第7項規定,由繼承人過半數及其應繼分合計過半數之同意,或繼承人之應繼分合計逾2/3之同意,提出申請。
  2. 申請標的: 以被繼承人存放於金融機構之存款繳納遺產稅。

該局提醒,納稅義務人如欲依上述繳稅方式申請繳納遺產稅,應於繳納期間內,填妥申請書(存款繳納及實物抵繳需另附同意書)向所轄稽徵機關提出申請,相關書表可至財政部稅務入口網下載,下載路徑為「財政部稅務入口網\書表及檔案下載\申請書表及範例下載\遺產稅」。

위로 스크롤

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제1단계: 외국 원격 운영 전 준비 및 자격 심사

  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외국 본사의 중국어 번역 회사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식에 따라 앞에는 '[본사 국적 외국상(外國商)]'을 붙이고, 뒤에는 '대만분공사(台灣分公司)'를 부착합니다 (예: 外國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
  • 구비 사항:희망 회사명 1~3개, 영업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기준) 2~10개.
  1. 외국 본사 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공식 원본의 사본을 직접 준비): 법인 자격 증명서, 상기 자금세탁방지(AML) 필수 서류인 공식 등기/신고(申報) 서류 및 이사/주주 명부, 관련 인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외자 자격 성명서: 관련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중국 자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범에 부합함을 서약합니다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한 부씩 친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장(POA): 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다를 경우 위임장에 쌍방의 수권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접 접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사전 공증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접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이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만약 향후 주무관청의 무작위 샘플 조사로 인증을 요구받을 경우, 현지 민간 공증인에게 공증을 의뢰한 후 주외관처(대사관·대표부 등)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제1단계 등기 접수: '운영자금 보정공문' 신청
  • 절차:사전 심사 승인서, 상기 쌍방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POA),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경제부 상업발전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경제부로부터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을 성공적으로 취득합니다.

2) 제2단계: 대만 내 신분 정착 및 은행 계좌 개설

  1. 비자 및 통일증 번호 취득
  • 절차:절차: 대만에서 계좌를 개설할 사람(보통 매니저)이 대만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유효한 거류 또는 체류 비자(또는 관련 출입경 허가)를 취득합니다. 대만 입국 후(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관련 비자를 지시하여 내정부 이민서에 '외래인구 통일증호 기자표(통일증 번호)'를 신청합니다.
  • 주의: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국외에 남아있는 실제 오너(대표자 A) 역시 종이 위임장을 통해 대만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이민서로부터 A 본인의 '통일증호 기자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 두 사람의 통일증 번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타이베이시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타이베이시는 토지이용관제조례 집행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베이시 상업처 영업장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규정 미달로 등기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보증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 사항:건물 소유권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제2류 등본).
  • 임대차 계약 체결:사전 심사 통과 후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사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득 서류:건물 소유주 동의서 및 최신 회기 가옥세 영수증(또는 소유권장) 사본.
  1. 지사 은행 '준비법인(籌備處)' 계좌 개설
  • 계좌 명의:형식은 '外國商 [본사명] 有限公司台灣分公司籌備處'로 고정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공문' 원본, 회사명 사전 심사 승인서, 계좌 개설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통일증호 기자표, 관련 비자), (다를 경우 대표자 A의 여권 및 통일증호 기자표 추가), 계좌 개설을 명확히 수권하는 본사 위임장(POA) 원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주주/이사 명부 및 최종 실질 소유자 지분 구조도, 은행 제출용 준비법인 도장(다를 경우 보통 매니저의 개인 도장).

3) 제3단계: 자금 입금 및 공인회계사 자본 검증

  1.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 송금 및 외환 매입 (은행)
  • 절차:절차: 외국 본사 계좌에서 대만의 준비법인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 주의사항:외환 매입(결회) 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도착통지서(匯入匯款通知書)'와 '외환매입증명서(買匯水單)'를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회 성격 코드는 '310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외환 수취인 명의는 지사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신청:운영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1. 공인회계사 운영자금 감사 및 검증
  • 법적 근거:『공인회계사의 회사등기 자본금 감사 및 검증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사 설립 시 반드시 회계사의 검증(簽證)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사항:구비 사항: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 준비법인 통장 표지·도장 날인면·내지 사본(송금 및 결회 기록 포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및 외환매입증명서 사본, 경제부 보정공문 사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지사 설립 등기 신청서.

4) 제4단계: 최종 승인 및 일상 운영 개시

  1. 제2단계 보정 서류 접수 ➔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취득
  • 절차:절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외환매입증명서', '회계사 자본 감사 보고서' 및 관련 인원의 통일증호 기자표, 여권, 신분증 사본 및 친필 서명 성명서/서약서(切結書)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결과:결과: 외국 회사 대만 지사 설립 허가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며, 통일편호(대만 사업자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영업인 설립(세적) 등기 (재정부 각 지역 국세국)
  • 절차:절차: 지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 분국 또는 계징소에 세적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세(부가세) 신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영수증(통일발표) 개시
  • 전자발표:재정부 전자발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자발표 일련번호(字軌)를 신청합니다.
  • 종이발표:국세국에 '통일발표 구입증'을 신청한 후 종이발표를 구입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허가서 원본, 회사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등기용 법인 인감(대·소), 발표용 도장 등.
  1. '준비 계좌'에서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 (은행)
  • 절차:절차: 계좌 개설자가 기존 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법인 계좌를 정식 지사 은행 계좌로 명의 변경 및 전환합니다. 이 단계부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허가서 원본, 지사 설립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사본, 계좌 개설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정식 법인 인감(대·소).
  1. 일상 운영 개시 후 후속 업무
  • 14.1 공상인증서(工商憑証):경제부 공상인증서 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노동보험·건강보험, 전자발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 14.2 수출입업체 등기:무역 업무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체 등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사의 영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과 지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 국적 명칭 및 "Taiwan Branch" 문구 포함), 그렇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14.3 보험 가입 단위 설립:노동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노동보험, 건강보험, 노동연금 가입 단위를 개설합니다.
  • 14.4 취업 허가 및 체류증: 노동부에 지사 매니저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취업 허가 취득 후, 매니저는 이민서에 대만 장기 체류증(ARC)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 및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