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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대만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 개인] 대만 투자 및 법인 설립

타이베이시 기준, 신청 절차는 약 6~9주가 소요됩니다.

[외국 법인] 대만 투자 및 현지 법인 설립

타이베이시 기준, 신청 절차는 약 8~12주가 소요됩니다.

[외국 법인] 대만 지점 설립 (영업소)

타이베이시 기준, 신청 절차는 약 5~8주가 소요됩니다.

Tailored Tax & Accounting Services for Foreign Businesses in Taiwan

외국인 투자자 전담 재무·세무 서비스

법인 설립·회계·세무 대리

저희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대만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국 기업의 대만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부터, 외국인 개인의 대만 투자, 창업, 부동산 구매 계획까지 원스톱(One-stop)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EM 1

ITEM 2

ITEM 3

외국인 투자 심사 및 법인 설립

◎ 외국인 투자(僑外投資) 신청' 접수 및 자금 송금 절차 지원
◎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번호(통일번호) 발급, 영업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정관 샘플 제공, 출자 서류 기획, 이사 임명 관련 자문

회계 및 장부 관리

◎ 정기 영업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 작성 (중문·영문 양방향 회계 보고서)
◎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관리
◎ 특수 산업 세무 기획 (예: IP 라이선스 수익, 자산 이전, 서비스 수출 등)

세무 대리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대리 및 세무 등록
◎ 법인세(영소세) 신고 및 이익 배당금 송금 계획 자문
◎ 세무당국 대응, 공문 회신, 추가 세금 처리 및 분쟁 해결 지원

ITEM 1

외국인 투자 심사 및 법인 설립

◎ 외국인 투자(僑外投資) 신청' 접수 및 자금 송금 절차 지원
◎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번호(통일번호) 발급, 영업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정관 샘플 제공, 출자 서류 기획, 이사 임명 관련 자문

ITEM 2

회계 및 장부 관리

◎ 정기 영업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 작성 (중문·영문 양방향 회계 보고서)
◎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관리
◎ 특수 산업 세무 기획 (예: IP 라이선스 수익, 자산 이전, 서비스 수출 등)

ITEM 3

세무 대리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대리 및 세무 등록
◎ 법인세(영소세) 신고 및 이익 배당금 송금 계획 자문
◎ 세무당국 대응, 공문 회신, 추가 세금 처리 및 분쟁 해결 지원

급여 계산 및 출납 아웃소싱 서비스 FAQ

투자 기본 지식
Q1. 외국인이 대만에 투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은 투심사(투자심의국)의 승인을 거쳐 대만에 현지 법인, 지점 또는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Q2. 개인 투자자가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외자: 중화민국(대만) 이외의 국적 소지자(홍콩·마카오 주민 제외).
  • 홍콩 자본: 홍콩 영주권 소지자로서 BNO 또는 홍콩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마카오 자본: 마카오 영주권 소지자로서 마카오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중국 자본: 중국 대륙에 호적(거주지 등록)이 있는 자.(중국 대륙 출생자는 제3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 4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룩스루(Look-through) 원칙: 중국 자본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중국 대륙의 개인이나 법인이 제3국 회사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중국 자본'으로 판정됩니다.

Q3. 법인 투자자가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외자: 중화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 및 등기된 법인이나 기관.
○ 홍콩·마카오 자본: 홍콩 또는 마카오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 중국 자본: 중국 대륙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단, 해당 법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1. 중국 측 지분 비율: 중국 대륙 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나 출자 총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지배력: 중국 대륙 측이 해당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이사장직 수행,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등).

Q4. 외국인 투자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나요?

규정상: 현행 「회사법」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최소 6~12개월간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최소 50만 대만달러 권장)을 준비하여 회계사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외국인투자조례」와 「화교·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업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금지: 국가안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법률로 금지된 사업
2. 투자 제한: 공익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제한하거나 별도 심사를 요구하는 업종(예: 농·림·어·목업, 대중매체 등)

Q6. 해외 법인이 제3국을 통해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중국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해당 회사의 중국 측 지분이 30%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중국 대륙 주민의 대만 투자 허가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한 제한과 심사를 받게 됩니다.

Q7. 외국계 회사 대만 지점의 중문 명칭에 반드시 국적을 표기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점의 중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미국상 ○○○ 주식유한공사 대만지점".

투자 형태 비교
Q1.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에 설립 가능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현지 법인 설립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지점 설립 (본사 업무의 확장)
대표처 설립 (연락 업무로 제한, 영업 활동 불가)

Q2. 지점과 자회사(현지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지위:
1. 자회사는 대만의 독립 법인이며, 손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2. 지점은 독립된 법격이 없으며, 해외 본사의 대만 내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본사는 지점의 대만 내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세무상 차이:
1. 자회사: 해외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일반적으로 21%)가 필요합니다.
2. 지점: 영업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할 때 배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대표처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대표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처는 계약 체결, 견적, 가격 협상, 입찰, 구매, 시장 조사 등 업무상의 보조적인 법률 행위만 가능합니다.

Q4. 우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싶은데 영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대표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운영 수요가 생겼을 때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연한 전략입니다.

설립 절차 및 서류
Q1. 외자 기업 설립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예비 심사 → 투심사 허가 → 자금 송금 및 회계사 검인 → 자금 심정(승인) → 법인 등기 → 영업 등기(세무 등록).
서류가 완비되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과정은 약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2. 투심사 허가 신청 시, 외국 서류는 모두 인증(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투자 대리인 위임장(POA)'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해당 국가 주재 대만 대표부(주한 대만 대표부 등)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서명권자가 대만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대만 법원이나 민간 공증인을 통해 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대표자가 대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 및 국세청 면담을 위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주요 준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투심사 허가 후, 자금 송금 및 심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투심사 허가 공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설립 준비 계좌를 개설합니다.
2. 해외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 코드(성격)를 '310(외자 출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대만달러로 환전 시, 허가서 원본을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4. 자금 입금이 완료되면 회계사에게 자본금 검인(감사)을 의뢰합니다.
5. 회계사 검인 보고서를 첨부하여 투심사에 투자금액 심정(최종 승인)을 신청합니다.
6. 심정 확인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해당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속 운영 및 세무
Q1. 법인 설립 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 등록(사업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노동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Q2. 대만의 주요 세금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영업세(부가세): 5% 또는 0%(영세율).
2. 영소세(법인세): 20%.
3. 이익 송금세(배당 소득세): 21% (지점은 면제).
4. 미분배 이익세: 5% (지점은 면제).

Q3. 해외 주주에게 이익 배당 시 과세됩니까?

네, 과세됩니다.
일반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통상 21%입니다.
조세조약 우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제한세율(경감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 전 세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Q4. 대표처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대표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세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처가 지불하는 임차료,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5. 자본금이나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의 제한이나 절차는?

이익 송금: 회계사 검인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본 회수: 반드시 사전에 투심사(투자심의국)에 감자 또는 투자 철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6. 대만 지점도 결손금 소급 공제(이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사 검인을 받은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지점의 운영자금 수입 시 회계사 검인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송금인은 본사, 수취인은 대만 지점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1. 설립 후 주주나 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중대한 지분 변동, 이사/대표자 변경 시에는 통상적으로 투심사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 변경은 대표권 포함 여부 및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2. 투자 철회나 법인 청산(폐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세무 결산 및 미사용 자본금 반환 절차를 밟습니다. 동시에 투심사에 투자 철회 및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지점도 상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Q3. 외국인 임원의 취업 허가(워크 퍼밋) 및 거류증 신청 요건은?

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노동부에 전문 인력 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요건:
1. 법인 자본금: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 대만달러 이상.
2. 자격 요건: 특정 학력 및 경력(석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등). 급여가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취득 후 이민국에 거류증을 신청합니다.

위로 스크롤

외국인의 대만 투자 및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1. 투자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1.1 회사명 및 영업항목 사전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제출서류 : 회사명 후보 1~3개 • 영업항목 2~10개 (네거티브 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 전체 주주의 신분증명서류 사본

1.2 외국인 통일증호(UI No.) 신청 (내정부 이민서 각 서비스센터)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3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위임 및 인증·공증 완료 (재외공관 또는 민간 공증인)
제출서류 : 여권 원본 • 위임장(POA)

1.4 타이베이시 영업장 소재지 사전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제출서류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또는 제2종 건물등기부등본

2. 투자허가 및 자금심사

2.1 화교·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경제부 투자심의사)
제출서류 : 투자계획서 (투자자 배경, 자금 출처, 향후 운영계획, 자금 운용계획, 고용계획, 예상 투자효과, 예상 연매출 등을 포함)

2.2 책임자의 회사 설립 준비계좌 개설 (은행)
• 해외 송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좌 명의에 영문 회사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 회사명 및 영업항목 사전심사 승인서 • 경제부 투자심의사 허가공문 원본 • 책임자의 신분확인서류 3종 (여권, 통일증호 기초자료표, 최신 입국증명서) • 은행 사용 인감 등

2.3 외국인 주주의 자금 송금 및 결환 절차 (은행)
• 외국인 주주는 출자금액에 따라 주금을 회사 설립 준비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송금 목적에는 「310 僑外股本投資」 라고 기재하고, 송금통지서, 외환매입확인서, 결환신청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투자심의사 허가공문 원본 • 회사 설립 준비계좌 통장 원본 • 은행 사용 인감 등

2.4 잔액증명서 신청 (은행)
• 자본금 전액 입금 다음 날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5 자금심사 신청 (경제부 투자심의사)
제출서류 : 송금통지서 • 외환매입확인서 사본 • 준비계좌 통장 표지 및 내지 사본 등

3. 법인 설립등기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3.1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최근 기의 건물세 납세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3.2 회사 정관 내용 확인

3.3 회사 등기서류에 대한 주주의 자필 서명 ( 주주동의서 • 이사 취임승낙서 등 )

3.4 자금세탁방지/KYC 서류에 대한 주주의 자필 서명 ( 자금출처 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등 )

4. 회계사의 자본금 납입 검증보고서 발급

5. 회사 설립등기 → 통일번호 취득 (타이베이시 정부 상업처)

• 절차 완료 후 회사설립등기표와 통일번호를 발급받습니다.

6. 영업인 설립(세적) 등록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 세적 등록을 신청하고 세적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7. 대만 통일 인보이스(統一發票) 사용 개시 절차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 전자 인보이스 : 재정부 전자 인보이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번호(字軌/配號) 신청 및 업로드 설정을 진행합니다.
  • 종이 인보이스 : 국세국에서 통일발표구표증(統一發票購票證)을 신청한 후 인보이스를 구입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회사등기표 원본 • 정관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회사 인감 • 인보이스용 인감 등

8. 준비계좌를 정식 법인계좌로 전환 (은행)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회사등기표 원본 • 정관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은행 사용 인감 등

9. 후속 절차 (필요 시)

9.1 사업자 전자증명서(工商憑證) 신청 (경제부 공상증빙관리센터)
• 세무, 노동보험, 전자 인보이스 등 온라인 신청에 사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등기 완료 후 7일 이내 신청합니다.

9.2 수출입업자 등록 (경제부 국제무역서)
•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9.3 보험가입 사업장 설립 (노동부 노동보험국)
• 노동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9.4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대만에서 실제로 취임하거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5 외국인거류증(ARC) 신청 (내정부 이민서)
• 취업허가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6 기장 및 세무신고 ( 영업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 )

외국법인의 대만 투자 및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1. 투자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1.1 회사명 및 영업항목 사전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제출서류 : 회사명 후보 1~3개 • 영업항목 2~10개 (네거티브 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 외국법인 투자자의 자격증명서류 사본(예: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1.2 외국인 통일증호(UI No.) 신청 (내정부 이민서 각 서비스센터)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3 외국법인의 대만 내 대리인 위임 및 인증/공증 완료
제출서류 :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대만 투자, 투자금액 승인, 대만 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 위임에 관한 내용 포함)
  • • 위임장(POA) (회계사 또는 대리인에게 투자심의 신청 및 회사/세적 등록 절차를 위임하는 문서)
  • • 투자자 자격증명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회사등기/존속증명서, 이사/주주명부, 최종수익자(UBO) 자료 등)

• 상기 서류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소재국에서 공증을 받고, 이후 대만 재외공관(TECO)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서류는 개별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투자심의사의 최신 서류목록 및 담당자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타이베이시 영업장 소재지 사전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제출서류 : 건물 소유권 증명서 또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건물등기부등본(제2종 등본)

2. 투자허가 및 자금심사 (투자심의사 + 은행)

2.1 화교·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경제부 투자심의사)
제출서류 : 투자계획서 (회사 기본자료, 자금 출처, 향후 운영계획, 자금 운용계획, 직원 채용계획, 예상 투자효과, 예상 연매출 등을 포함) • 지배구조도 또는 지주구조도 (최종수익자(UBO)까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최종수익자(UBO)의 신분증명서류 사본(예: 여권) • 외자투자 자격성명서 등 • 필요 시 중문 번역본
• 또한 실질적 수익자(UBO) 및 지분구조는 중국계 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단계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책임자의 회사 설립 준비계좌 개설 (은행)
• 계좌 명의에는 영문 회사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 회사명 및 영업항목 사전심사 승인서 • 경제부 투자심의사 허가공문 원본 • 책임자의 신분확인서류 3종 (여권, 통일증호 기초자료표, 최신 입국증명서) • 은행 사용 인감 등

2.3 외국법인의 자금 송금 및 결환 절차 (은행)
• 외국법인은 출자금액에 따라 주금을 회사 설립 준비계좌로 송금합니다.
• 송금 목적에는 「310 僑外股本投資」 라고 기재하고, 송금통지서 및 외환매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투자심의사 허가공문 원본 • 회사 설립 준비계좌 통장 원본 • 은행 사용 인감 등

2.4 잔액증명서 신청 (은행)
• 자본금 전액 입금 다음 날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5 자금심사 신청 (경제부 투자심의사)
제출서류 : 송금통지서 • 외환매입확인서 사본 • 잔액증명서 원본 • 준비계좌 통장 사본 등

3. 법인 설립등기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3.1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최근 기의 건물세 납세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3.2 정관 확인

3.3 회사 등기서류에 대한 주주/최종수익자(UBO)의 자필 서명 ( 주주동의서 • 이사 취임승낙서 등 )

3.4 자금세탁방지/KYC 서류에 대한 주주/최종수익자(UBO)의 자필 서명 ( 자금출처 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등 )

4. 회계사의 자본금 납입 검증보고서 발급

5. 회사 설립등기 → 통일번호 취득

6. 영업인 설립(세적) 등록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7. 대만 통일 인보이스(統一發票) 사용 개시 절차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 전자 인보이스 : 재정부 전자 인보이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번호(字軌/配號) 신청 및 업로드 설정을 진행합니다.
  • 종이 인보이스 : 국세국에서 통일발표구표증(統一發票購票證)을 신청한 후 인보이스를 구입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회사등기표 원본 • 정관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회사 인감 • 인보이스용 인감 등

8. 준비계좌를 정식 법인계좌로 전환 (은행)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회사등기표 원본 • 정관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은행 사용 인감 등

9. 후속 절차 (필요 시)

9.1 사업자 전자증명서(工商憑證) 신청 (경제부 공상증빙관리센터)
• 세무, 노동보험, 전자 인보이스 등 온라인 신청에 사용됩니다.

9.2 수출입업자 등록 (경제부 국제무역서) [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

9.3 보험가입 사업장 설립 (노동부 노동보험국)

9.4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9.5 외국인거류증(ARC) 신청 (내정부 이민서)

9.6 기장 및 세무신고 ( 영업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 )

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영업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1.1 회사명 및 영업항목 사전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원칙적으로 외국 본사의 중문 번역 회사명을 우선 사용하고, 앞에는 「OO(국명)상」, 뒤에는 「대만 분회사」 를 붙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회사명 후보 1~3개 • 영업항목 2~10개 (네거티브 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 본사의 자격증명서류 사본 • 대만 내 대표자 및 지배인(매니저)의 신분증명서 사본

1.2 외국 국적 대표자 또는 지배인의 외국인 통일증호(UI No.) 신청 (내정부 이민서)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3 외국 본사의 대만 내 대표자 및 지배인 지정과 인증 완료
제출서류 :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대만 분회사 설립, 영업자금 승인, 대만 내 대표자 및 지배인 지정에 관한 내용 포함)
  • • 위임장(POA) (대만 내 대표자 및 지배인이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
  • • 법인 자격증명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회사등기/존속증명서, 이사/주주명부, 최종수익자(UBO) 자료 등)

• 상기 서류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 국가에서 공증을 받고, 이후 대만 재외공관(TECO)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서류는 개별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타이베이시 영업장 소재지 사전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제출서류 : 건물 소유권 증명서 또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건물등기부등본(제2종 등본)

2. 분회사 설립등기 전 준비사항 (병행 진행 가능)

2.1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최근 기의 건물세 납세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2.2 중국계 자본 여부 검토
• 중국계 자본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부 투자심의사에 투자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분회사 등기 신청

3.1 「외국회사의 대만 분회사」 등기 신청 (경제부 상업발전서)

3.2 경제부 상업발전서의 보정통지서 수령

4. 은행 계좌 개설 및 영업자금 납입

4.1 대표자의 분회사 준비계좌 개설 (은행)
• 계좌명 말미에는 반드시 「대만 분회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통지서 • 회사명 사전심사 승인서 • 본사의 대표자 지정 위임장 • 대표자의 신분확인서류 3종 (여권, 통일증호 기초자료표, 최신 입국증명서) • 은행 사용 인감 등

4.2 본사의 「영업자금」 송금 (은행)
• 송금 목적에는 「310 營運資金」 이라고 기재하고, 송금통지서 및 외환매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제출서류 : 분회사 준비계좌 통장 원본 • 은행 사용 인감 등

4.3 잔액증명서 신청 (은행)
• 영업자금 입금 다음 날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5. 회계사의 영업자금 검증보고서 발급

제출서류 : 잔액증명서 원본 • 준비계좌 통장 사본 등

6. 분회사 등기 승인 → 통일번호 취득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통지서 • 회계사의 영업자금 검증보고서 • 송금통지서 • 외환매입확인서 사본 등

7. 영업인 설립(세적) 등록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8. 대만 통일 인보이스(統一發票) 사용 개시 절차

  • 전자 인보이스 : 재정부 전자 인보이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번호(字軌/配號) 신청 및 업로드 설정을 진행합니다.
  • 종이 인보이스 : 국세국에서 통일발표구표증(統一發票購票證)을 신청한 후 인보이스를 구입합니다.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분회사 등기표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분회사 인감 및 은행 인감 • 인보이스용 인감 등

9. 「준비계좌」를 정식 분회사 계좌로 전환 (은행)

 제출서류 : 경제부 상업발전서 승인문서 원본 • 분회사 등기표 원본 • 세적 등록 승인서 원본 •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2종 원본 • 준비계좌 통장 • 은행 사용 인감 등

10. 후속 절차

10.1 사업자 전자증명서(工商憑證) 신청 (경제부 공상증빙관리센터)
• 세무, 노동보험, 전자 인보이스 등 온라인 신청에 사용됩니다.

10.2 수출입업자 등록 (경제부 국제무역서) [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

10.3 보험가입 사업장 설립 (노동부 노동보험국)

10.4 외국인 취업허가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10.5 외국인거류증(ARC) 신청 (내정부 이민서)

10.6 기장 및 세무신고 [ 영업세, 영리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