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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만 법인 설립 - 일반 외국인 투자자 (홍콩·마카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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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대만 법인 설립 절차
Tailored Tax & Accounting Services for Foreign Businesses in Taiwan
외국인 투자자 전담 재무·세무 서비스
법인 설립·회계·세무 대리
저희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대만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국 기업의 대만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부터, 외국인 개인의 대만 투자, 창업, 부동산 구매 계획까지 원스톱(One-stop)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EM 1
ITEM 2
ITEM 3
외국인 투자 심사 및 법인 설립
◎ 외국인 투자(僑外投資) 신청' 접수 및 자금 송금 절차 지원
◎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번호(통일번호) 발급, 영업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정관 샘플 제공, 출자 서류 기획, 이사 임명 관련 자문
회계 및 장부 관리
◎ 정기 영업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 작성 (중문·영문 양방향 회계 보고서)
◎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관리
◎ 특수 산업 세무 기획 (예: IP 라이선스 수익, 자산 이전, 서비스 수출 등)
세무 대리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대리 및 세무 등록
◎ 법인세(영소세) 신고 및 이익 배당금 송금 계획 자문
◎ 세무당국 대응, 공문 회신, 추가 세금 처리 및 분쟁 해결 지원
ITEM 1
외국인 투자 심사 및 법인 설립
◎ 외국인 투자(僑外投資) 신청' 접수 및 자금 송금 절차 지원
◎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번호(통일번호) 발급, 영업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정관 샘플 제공, 출자 서류 기획, 이사 임명 관련 자문
ITEM 2
회계 및 장부 관리
◎ 정기 영업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 작성 (중문·영문 양방향 회계 보고서)
◎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관리
◎ 특수 산업 세무 기획 (예: IP 라이선스 수익, 자산 이전, 서비스 수출 등)
ITEM 3
세무 대리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대리 및 세무 등록
◎ 법인세(영소세) 신고 및 이익 배당금 송금 계획 자문
◎ 세무당국 대응, 공문 회신, 추가 세금 처리 및 분쟁 해결 지원
당사는 다년간 외국인투자기업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크로스보더 투자구조, 주주 간 거래, 조세조약 활용 및 투자심사기관 대응 실무에 정통합니다.
급여 계산 및 출납 아웃소싱 서비스 FAQ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은 투심사(투자심의국)의 승인을 거쳐 대만에 현지 법인, 지점 또는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 외자: 중화민국(대만) 이외의 국적 소지자(홍콩·마카오 주민 제외).
- 홍콩 자본: 홍콩 영주권 소지자로서 BNO 또는 홍콩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마카오 자본: 마카오 영주권 소지자로서 마카오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중국 자본: 중국 대륙에 호적(거주지 등록)이 있는 자.(중국 대륙 출생자는 제3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 4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룩스루(Look-through) 원칙: 중국 자본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중국 대륙의 개인이나 법인이 제3국 회사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중국 자본'으로 판정됩니다.
○ 외자: 중화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 및 등기된 법인이나 기관.
○ 홍콩·마카오 자본: 홍콩 또는 마카오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 중국 자본: 중국 대륙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단, 해당 법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1. 중국 측 지분 비율: 중국 대륙 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나 출자 총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지배력: 중국 대륙 측이 해당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이사장직 수행,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등).
규정상: 현행 「회사법」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최소 6~12개월간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최소 50만 대만달러 권장)을 준비하여 회계사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조례」와 「화교·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업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금지: 국가안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법률로 금지된 사업
2. 투자 제한: 공익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제한하거나 별도 심사를 요구하는 업종(예: 농·림·어·목업, 대중매체 등)
해당 회사의 중국 측 지분이 30%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중국 대륙 주민의 대만 투자 허가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한 제한과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점의 중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미국상 ○○○ 주식유한공사 대만지점".
현지 법인 설립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지점 설립 (본사 업무의 확장)
대표처 설립 (연락 업무로 제한, 영업 활동 불가)
법적 지위:
1. 자회사는 대만의 독립 법인이며, 손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2. 지점은 독립된 법격이 없으며, 해외 본사의 대만 내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본사는 지점의 대만 내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세무상 차이:
1. 자회사: 해외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일반적으로 21%)가 필요합니다.
2. 지점: 영업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할 때 배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대표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처는 계약 체결, 견적, 가격 협상, 입찰, 구매, 시장 조사 등 업무상의 보조적인 법률 행위만 가능합니다.
대표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운영 수요가 생겼을 때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연한 전략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예비 심사 → 투심사 허가 → 자금 송금 및 회계사 검인 → 자금 심정(승인) → 법인 등기 → 영업 등기(세무 등록).
서류가 완비되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과정은 약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투자 대리인 위임장(POA)'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해당 국가 주재 대만 대표부(주한 대만 대표부 등)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서명권자가 대만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대만 법원이나 민간 공증인을 통해 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 및 국세청 면담을 위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심사 허가 공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설립 준비 계좌를 개설합니다.
2. 해외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 코드(성격)를 '310(외자 출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대만달러로 환전 시, 허가서 원본을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4. 자금 입금이 완료되면 회계사에게 자본금 검인(감사)을 의뢰합니다.
5. 회계사 검인 보고서를 첨부하여 투심사에 투자금액 심정(최종 승인)을 신청합니다.
6. 심정 확인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해당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등록(사업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노동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1. 영업세(부가세): 5% 또는 0%(영세율).
2. 영소세(법인세): 20%.
3. 이익 송금세(배당 소득세): 21% (지점은 면제).
4. 미분배 이익세: 5% (지점은 면제).
네, 과세됩니다.
일반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통상 21%입니다.
조세조약 우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제한세율(경감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 전 세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대표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세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처가 지불하는 임차료,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익 송금: 회계사 검인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본 회수: 반드시 사전에 투심사(투자심의국)에 감자 또는 투자 철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사 검인을 받은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송금인은 본사, 수취인은 대만 지점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지분 변동, 이사/대표자 변경 시에는 통상적으로 투심사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 변경은 대표권 포함 여부 및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세무 결산 및 미사용 자본금 반환 절차를 밟습니다. 동시에 투심사에 투자 철회 및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지점도 상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노동부에 전문 인력 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요건:
1. 법인 자본금: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 대만달러 이상.
2. 자격 요건: 특정 학력 및 경력(석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등). 급여가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취득 후 이민국에 거류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