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利事業賣新建案房地,一定要先確認「起造人身分」!搞錯申報方式,可能被補房地合一稅

一、給建設公司老闆看的版本摘要

高雄國稅局提醒:營利事業出售新建案的房屋土地,申報方式取決於「起造人是誰」:

  • 你是起造人: 恭喜!這筆獲利併入公司年度盈餘,按 20% 營所稅率課
                          稅。
  • 你不是起造人: 抱歉!這筆獲利要走房地合一稅制,依持有期間課 45%
                              / 35% / 20% 的差別稅率。

很多公司誤以為「只要是新建案都能用 20%」,結果被國稅局查出「非起造人」的案件,被迫改用 45% 重算,補繳鉅額稅款。


二、法規重點:何時併入營所得?何時要分開課稅?

依《所得稅法》及《房地合一申報作業要點》,判斷標準非常死板:

情況一:公司自己當起造人 

  • 定義: 公司以自己名義申請建造執照,並辦理建物所有權第一次登記
                (保存登記)。
  • 稅負: 視為一般營業獲利,併入營利事業所得額,適用單一稅率 20%。

情況二:公司不是起造人

  • 定義: 例如與地主合建、與同業合資興建,但起造人掛別家公司或地主
                名字,最後過戶回來再出售。
  • 稅負: 必須走「房地合一稅制」,依持有期間決定稅率:
  • 持有 2 年以內:45% (重稅區)
  • 持有 2~5 年:35%
  • 持有 5 年以上:20%
  • 申報方式: 填寫申報書第 C1-1 頁,採「分開計稅、合併報繳」。

 

三、官方案例拆解:同樣賣新建案,稅金差百萬

案例背景:

甲建設公司在 111 年賣出兩個建案的餘屋,都在 110 年 10 月完工。

  • A 建案: 自地自建,甲公司是起造人。
  • B 建案: 合資興建,起造人不是甲公司。

甲公司原始錯誤申報:

通通併入營所稅,用 20% 計算。

  • A 建案獲利 500 萬 × 20% = 稅額 100 萬。
  • B 建案獲利 400 萬 × 20% = 稅額 80 萬。

國稅局核定補稅結果:

B 建案因為「非起造人」且持有僅 1 年 3 個月(未滿 2 年),被改按 45% 重算。

비교 항목 A 建案 (Pass) B 建案 (Fail – 被補稅)
交易所得 500 萬元 400 萬元
起造人身分 是 (甲公司) 否 (非甲公司)
適用稅制 併入營所稅 房地合一分開計稅
持有期間 (不適用) 1 年 3 個月 (未滿 2 年)
適用稅率 20% 45% (暴增)
正確稅額 100 萬元 180 萬元 (400萬×45%)
補徵稅額 0 元 100 萬元 (180萬 – 原報80萬)

 

四、會計師小提醒

  1. 「起造人」是關鍵字

很多不動產開發商直覺認為:「這是我投資蓋的房子,當然算新建案第一次移轉啊!」

但稅法看的是形式上的起造人名義。如果當初為了融資或合建考量,起造人沒掛在自己公司名下,出售時就會落入房地合一的高稅率陷阱。

  1. 合建/合資案的事前規劃

在簽訂合建契約時,請務必與會計師確認「稅務定位」。

如果是合資案件,建議一開始就規劃好起造人配置,或者有心理準備將來出售時要負擔較高的房地合一稅,並將此稅負成本估算進投資報酬率中。

  1. 結算申報時的檢查清單

每年 5 月報稅時,財務部門請務必針對當年度出售的每一筆房地產進行「身分確認」:

  • [  ] 這筆房地是 105 年後取得的嗎?
  • [  ] 建物謄本上的「第一次登記者」是本公司嗎?
  • [  ] 如果不是,持有期間多久?適用的房地合一稅率是多少?
  • [  ] 申報書有沒有填寫 C1-1 頁?

 

五、相關法令整理

法規名稱 相關條文 重點說明
所得稅法 第 24-5 條 營利事業房地合一稅

原則上分開計稅。但若屬「興建房屋完成後第 1 次移轉」,可併入營所稅(20%)。

房地合一課徵所得稅申報作業要點 第 25 點 第 1 次移轉之定義

明確定義所謂「第 1 次移轉」,限於營利事業以其為「起造人」申請建物所有權第 1 次登記者。

 

六、官方新聞稿原文
(以下內容引用自財政部高雄國稅局新聞稿,實際適用仍以主管機關最新公告為準)

營利事業交易105年1月1日以後其興建完成第1次移轉之房屋、土地,應注意申報方式!

營利事業交易於105年1月1日以後其興建完成第1次移轉之房屋及其坐落基地(下稱房屋、土地),若非以其為起造人申請建物所有權登記者,於申報交易所得時,不得併入營利事業所得額計算,應將房屋、土地交易所得依持有期間按差別稅率分開計算應納稅額,再合併申報繳納。

財政部高雄國稅局說明,所得稅法第24條之5規定,營利事業當年度房屋、土地交易所得之計算,以其收入減除相關成本、費用或損失後之餘額為所得額。如屬交易其興建房屋完成後第1次移轉之房屋、土地者,其房屋、土地交易所得應併計營利事業所得額,依當年度適用稅率計算應納稅額,不適用按持有期間課徵差別稅率,分開計算應納稅額。而所稱交易其興建房屋完成後第1次移轉之房屋、土地的適用範圍,依房地合一課徵所得稅申報作業要點第25點規定,是指營利事業以其為起造人申請建物所有權第1次登記所取得的房屋、土地。

該局舉例,甲公司以不動產開發為業,111年8月及同年12月分別出售自地自建之A建築工案房地及與乙公司合資興建之B建築工案房地,各該建築工案均於110年10月取得使用執照,甲公司於辦理111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時,申報出售房屋、土地所得分別為新臺幣(下同)A工案500萬元及B工案400萬元併入營利事業所得額,按當年度適用稅率20%計算應納稅額。惟查B建築工案非以甲公司為起造人,故甲公司交易B建築工案之房屋、土地交易所得應依持有期間按差別稅率計算應納稅額,再合併申報繳納,故應補徵房地合一稅,而原併計申報營利事業所得額之交易所得乃予以核減,核定情形如下:

  申報 核定
建案名稱 A建案 B建案 A建案 B建案
土地、房屋交易所得 500萬元 400萬元 500萬元 400萬元
起造人 V X
申報方式 合併計稅 合併計稅 分開計稅
持有期間 110.10—111.12

(1年3個月)

適用稅率 20% 20% 45%
應納稅額 180萬元 100萬元 180萬元
應補徵稅額 100萬元

該局再次提醒,營利事業交易105年1月1日以後其興建完成第1次移轉之房屋、土地,應檢視是否符合起造人身分,如未符合者,於辦理交易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時應填報申報書第C1-1頁,採依持有期間按差別稅率分開計稅、合併報繳方式完納稅捐,以免遭調整補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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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제1단계: 외국 원격 운영 전 준비 및 자격 심사

  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외국 본사의 중국어 번역 회사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식에 따라 앞에는 '[본사 국적 외국상(外國商)]'을 붙이고, 뒤에는 '대만분공사(台灣分公司)'를 부착합니다 (예: 外國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
  • 구비 사항:희망 회사명 1~3개, 영업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기준) 2~10개.
  1. 외국 본사 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공식 원본의 사본을 직접 준비): 법인 자격 증명서, 상기 자금세탁방지(AML) 필수 서류인 공식 등기/신고(申報) 서류 및 이사/주주 명부, 관련 인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외자 자격 성명서: 관련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중국 자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범에 부합함을 서약합니다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한 부씩 친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장(POA): 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다를 경우 위임장에 쌍방의 수권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접 접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사전 공증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접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이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만약 향후 주무관청의 무작위 샘플 조사로 인증을 요구받을 경우, 현지 민간 공증인에게 공증을 의뢰한 후 주외관처(대사관·대표부 등)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제1단계 등기 접수: '운영자금 보정공문' 신청
  • 절차:사전 심사 승인서, 상기 쌍방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POA),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경제부 상업발전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경제부로부터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을 성공적으로 취득합니다.

2) 제2단계: 대만 내 신분 정착 및 은행 계좌 개설

  1. 비자 및 통일증 번호 취득
  • 절차:절차: 대만에서 계좌를 개설할 사람(보통 매니저)이 대만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유효한 거류 또는 체류 비자(또는 관련 출입경 허가)를 취득합니다. 대만 입국 후(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관련 비자를 지시하여 내정부 이민서에 '외래인구 통일증호 기자표(통일증 번호)'를 신청합니다.
  • 주의: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국외에 남아있는 실제 오너(대표자 A) 역시 종이 위임장을 통해 대만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이민서로부터 A 본인의 '통일증호 기자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 두 사람의 통일증 번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타이베이시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타이베이시는 토지이용관제조례 집행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베이시 상업처 영업장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규정 미달로 등기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보증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 사항:건물 소유권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제2류 등본).
  • 임대차 계약 체결:사전 심사 통과 후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사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득 서류:건물 소유주 동의서 및 최신 회기 가옥세 영수증(또는 소유권장) 사본.
  1. 지사 은행 '준비법인(籌備處)' 계좌 개설
  • 계좌 명의:형식은 '外國商 [본사명] 有限公司台灣分公司籌備處'로 고정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공문' 원본, 회사명 사전 심사 승인서, 계좌 개설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통일증호 기자표, 관련 비자), (다를 경우 대표자 A의 여권 및 통일증호 기자표 추가), 계좌 개설을 명확히 수권하는 본사 위임장(POA) 원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주주/이사 명부 및 최종 실질 소유자 지분 구조도, 은행 제출용 준비법인 도장(다를 경우 보통 매니저의 개인 도장).

3) 제3단계: 자금 입금 및 공인회계사 자본 검증

  1.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 송금 및 외환 매입 (은행)
  • 절차:절차: 외국 본사 계좌에서 대만의 준비법인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 주의사항:외환 매입(결회) 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도착통지서(匯入匯款通知書)'와 '외환매입증명서(買匯水單)'를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회 성격 코드는 '310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외환 수취인 명의는 지사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신청:운영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1. 공인회계사 운영자금 감사 및 검증
  • 법적 근거:『공인회계사의 회사등기 자본금 감사 및 검증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사 설립 시 반드시 회계사의 검증(簽證)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사항:구비 사항: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 준비법인 통장 표지·도장 날인면·내지 사본(송금 및 결회 기록 포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및 외환매입증명서 사본, 경제부 보정공문 사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지사 설립 등기 신청서.

4) 제4단계: 최종 승인 및 일상 운영 개시

  1. 제2단계 보정 서류 접수 ➔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취득
  • 절차:절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외환매입증명서', '회계사 자본 감사 보고서' 및 관련 인원의 통일증호 기자표, 여권, 신분증 사본 및 친필 서명 성명서/서약서(切結書)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결과:결과: 외국 회사 대만 지사 설립 허가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며, 통일편호(대만 사업자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영업인 설립(세적) 등기 (재정부 각 지역 국세국)
  • 절차:절차: 지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 분국 또는 계징소에 세적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세(부가세) 신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영수증(통일발표) 개시
  • 전자발표:재정부 전자발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자발표 일련번호(字軌)를 신청합니다.
  • 종이발표:국세국에 '통일발표 구입증'을 신청한 후 종이발표를 구입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허가서 원본, 회사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등기용 법인 인감(대·소), 발표용 도장 등.
  1. '준비 계좌'에서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 (은행)
  • 절차:절차: 계좌 개설자가 기존 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법인 계좌를 정식 지사 은행 계좌로 명의 변경 및 전환합니다. 이 단계부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허가서 원본, 지사 설립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사본, 계좌 개설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정식 법인 인감(대·소).
  1. 일상 운영 개시 후 후속 업무
  • 14.1 공상인증서(工商憑証):경제부 공상인증서 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노동보험·건강보험, 전자발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 14.2 수출입업체 등기:무역 업무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체 등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사의 영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과 지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 국적 명칭 및 "Taiwan Branch" 문구 포함), 그렇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14.3 보험 가입 단위 설립:노동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노동보험, 건강보험, 노동연금 가입 단위를 개설합니다.
  • 14.4 취업 허가 및 체류증: 노동부에 지사 매니저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취업 허가 취득 후, 매니저는 이민서에 대만 장기 체류증(ARC)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 및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