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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來台設立流程

[外國人]來台投資設立公司

以台北市為例,申請流程約6~9週

[外國法人]來台投資設立公司

以台北市為例,申請流程約8~12週

外國法人來台[營運]成立分公司

以台北市為例,申請流程約5~8週

Tailored Tax & Accounting Services for Foreign Businesses in Taiwan

外資專屬財稅服務

設立、會計、稅務代理

我們協助來自全球的企業與個人,順利在台灣展開業務,合法合規,穩健成長。

無論您是外國公司準備設立分公司、子公司,或是外籍個人計畫來台投資、創業、購屋,我們提供一站式的專業協助,包括:

ITEM 1

ITEM 2

ITEM 3

外資投資審查與公司設立

◎ 協助遞送「僑外投資申請」與資金匯入流程
◎ 協助公司登記、統編核發、營業登記及銀行開戶
◎ 提供章程範本、出資文件規劃、董事派任建議

會計與帳務處理

◎ 每期營業稅申報與帳務建檔(中英雙語帳務報表)
◎ 薪資發放與稅務扣繳
◎ 特殊產業稅務規劃(如:IP授權收入、資產移轉、服務輸出等)

稅務代理與持續合規

◎ 代理國稅/地方稅報到與稅務登記
◎ 營所稅申報、盈餘匯出計畫建議
◎ 協助稅局溝通、信件回覆、補稅處理與爭議解決

ITEM 1

外資投資審查與公司設立

◎ 協助遞送「僑外投資申請」與資金匯入流程
◎ 協助公司登記、統編核發、營業登記及銀行開戶
◎ 提供章程範本、出資文件規劃、董事派任建議

ITEM 2

會計與帳務處理

◎ 每期營業稅申報與帳務建檔(中英雙語帳務報表)
◎ 薪資發放與稅務扣繳
◎ 特殊產業稅務規劃(如:IP授權收入、資產移轉、服務輸出等)

ITEM 3

稅務代理與持續合規

◎ 代理國稅/地方稅報到與稅務登記
◎ 營所稅申報、盈餘匯出計畫建議
◎ 協助稅局溝通、信件回覆、補稅處理與爭議解決

INVEST TAIWAN FAQ

投資基本認知(General Investment Guidelines)
Q1. 외국인이 대만에 투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은 투심사(투자심의국)의 승인을 거쳐 대만에 현지 법인, 지점 또는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Q2. 개인 투자자가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외자: 중화민국(대만) 이외의 국적 소지자(홍콩·마카오 주민 제외).
  • 홍콩 자본: 홍콩 영주권 소지자로서 BNO 또는 홍콩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마카오 자본: 마카오 영주권 소지자로서 마카오 여권 이외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중국 자본: 중국 대륙에 호적(거주지 등록)이 있는 자.(중국 대륙 출생자는 제3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 4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룩스루(Look-through) 원칙: 중국 자본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중국 대륙의 개인이나 법인이 제3국 회사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중국 자본'으로 판정됩니다.

Q3. 법인 투자자가 외자, 홍콩·마카오 자본, 중국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외자: 중화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 및 등기된 법인이나 기관.
○ 홍콩·마카오 자본: 홍콩 또는 마카오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 중국 자본: 중국 대륙 법령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된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

단, 해당 법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1. 중국 측 지분 비율: 중국 대륙 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나 출자 총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지배력: 중국 대륙 측이 해당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이사장직 수행,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등).

Q4. 외국인 투자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나요?

규정상: 현행 「회사법」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최소 6~12개월간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최소 50만 대만달러 권장)을 준비하여 회계사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根據《外國人投資條例》及《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規定,禁止或限制投資的產業主要為:
1. 투자 금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2. 투자 제한: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업종 (예: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

Q6. 해외 법인이 제3국을 통해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중국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해당 회사의 중국 측 지분이 30%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 자본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중국 대륙 주민의 대만 투자 허가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한 제한과 심사를 받게 됩니다.

Q7. 외국계 회사 대만 지점의 중문 명칭에 반드시 국적을 표기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점의 중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미국상 ○○○ 주식유한공사 대만지점".

投資型態選擇(Company Type Comparison)
Q1.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에 설립 가능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현지 법인 설립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지점 설립 (본사 업무의 확장)
대표처 설립 (연락 업무로 제한, 영업 활동 불가)

Q2. 지점과 자회사(현지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지위:
1. 자회사는 대만의 독립 법인이며, 손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2. 지점은 독립된 법격이 없으며, 해외 본사의 대만 내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본사는 지점의 대만 내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세무상 차이:
1. 자회사: 해외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일반적으로 21%)가 필요합니다.
2. 지점: 영업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할 때 배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대표처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대표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처는 계약 체결, 견적, 가격 협상, 입찰, 구매, 시장 조사 등 업무상의 보조적인 법률 행위만 가능합니다.

Q4. 우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싶은데 영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대표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운영 수요가 생겼을 때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연한 전략입니다.

設立流程與文件(Incorporation Process)
Q1. 외자 기업 설립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예비 심사 → 투심사 허가 → 자금 송금 및 회계사 검인 → 자금 심정(승인) → 법인 등기 → 영업 등기(세무 등록).
서류가 완비되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과정은 약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2. 투심사 허가 신청 시, 외국 서류는 모두 인증(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투자 대리인 위임장(POA)'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해당 국가 주재 대만 대표부(주한 대만 대표부 등)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서명권자가 대만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대만 법원이나 민간 공증인을 통해 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대표자가 대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 및 국세청 면담을 위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주요 준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투심사 허가 후, 자금 송금 및 심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투심사 허가 공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설립 준비 계좌를 개설합니다.
2. 해외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 코드(성격)를 '310(외자 출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대만달러로 환전 시, 허가서 원본을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4. 자금 입금이 완료되면 회계사에게 자본금 검인(감사)을 의뢰합니다.
5. 회계사 검인 보고서를 첨부하여 투심사에 투자금액 심정(최종 승인)을 신청합니다.
6. 심정 확인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해당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後續營運與稅務(Post-Setup & Taxation)
Q1. 법인 설립 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 등록(사업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노동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Q2. 대만의 주요 세금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영업세(부가세): 5% 또는 0%(영세율).
2. 영소세(법인세): 20%.
3. 이익 송금세(배당 소득세): 21% (지점은 면제).
4. 미분배 이익세: 5% (지점은 면제).

Q3. 해외 주주에게 이익 배당 시 과세됩니까?

네, 과세됩니다.
일반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통상 21%입니다.
조세조약 우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제한세율(경감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 전 세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Q4. 대표처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대표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세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처가 지불하는 임차료,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5. 자본금이나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의 제한이나 절차는?

이익 송금: 회계사 검인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본 회수: 반드시 사전에 투심사(투자심의국)에 감자 또는 투자 철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6. 대만 지점도 결손금 소급 공제(이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사 검인을 받은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지점의 운영자금 수입 시 회계사 검인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송금인은 본사, 수취인은 대만 지점이어야 합니다.

其他常見問題(Other Scenarios)
Q1. 설립 후 주주나 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중대한 지분 변동, 이사/대표자 변경 시에는 통상적으로 투심사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 변경은 대표권 포함 여부 및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2. 투자 철회나 법인 청산(폐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세무 결산 및 미사용 자본금 반환 절차를 밟습니다. 동시에 투심사에 투자 철회 및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지점도 상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Q3. 외국인 임원의 취업 허가(워크 퍼밋) 및 거류증 신청 요건은?

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노동부에 전문 인력 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요건:
1. 법인 자본금: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 대만달러 이상.
2. 자격 요건: 특정 학력 및 경력(석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등). 급여가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취득 후 이민국에 거류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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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來台投資設立公司|流程及應備文件

1. 投資前準備(可並行進行)

1.1 公司名稱與營業項目預查(經濟部商業發展署)
— 應檢附:公司名稱1-3個;營業項目(負面表列)2-10項;全部股東身份證件影本

1.2 申請外來人口「統一證號(UI No.)」 (內政部移民署各服務站)
— 應檢附:護照正本及影本

1.3 外國股東授權代理人並完成驗證或公證(駐外單位/民間公證人)
— 應檢附:護照正本;代理人授權書

1.4 台北市營業場所地址預審(都發局/建管處)
— 應檢附:建物權狀或第二類建物謄本

2) 投資許可與資金審定

2.1 僑外投資許可申請(經濟部投資審議司)
— 應檢附:投資計畫書(含:投資人背景、資金來源、未來營運計劃、資金運用計畫、員工聘僱規劃、預期投資效益、預計年營收等)。

2.2 負責人開立「公司籌備處」帳戶(銀行)
— 建議戶名加註英文公司名稱,便於跨境匯款。
— 應檢附:公司名稱預查核定書;經濟部投審司核准函正本;負責人三證件(護照、統一證號基資表、最新入境證明);銀行用大小章等。

2.3 外國股東匯入資金並辦理結匯(銀行)
— 外國股東按出資額將股款滙入公司籌備處。
— 匯款性質標註 「310 僑外股本投資」,並取得買匯水單、匯入匯款通知書、結匯申請書等憑證。
— 應檢附:經濟部投審司核准函正本;公司籌備處存摺正本;銀行用大小章等。

2.4 申請餘額證明(銀行)
— 時點:全部資本額存入的隔天至銀行申請餘額證明。

2.5 資金審定申請(經濟部投資審議司)
— 應檢附:匯入匯款通知書;買匯水單影本;籌備處存摺封面與內頁影本等。

3) 公司設立登記前準備(可併行)

3.1 簽訂租約(房東)
— 租約應提及供營業使用。
— 取得最近一期房屋稅單或建物權狀影本。

3.2 確認公司章程內容

3.3 公司登記文件股東親簽(股東同意書/董事願任同意書等)

3.4 洗錢防制/KYC文件股東親簽(資金來源聲明、個資同意等)

4) 會計師資本額查核簽證

5) 公司設立登記 → 取得統一編號(臺北市政府商業處)

— 完成後取得公司設立登記表與統一編號。

6) 營業人設立(稅籍)登記(財政部台北國稅局)

— 辦理稅籍登記,取得稅籍登記核准函。

7) 發票啟用(財政部台北國稅局)

  • 電子發票:至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註冊、申請字軌/配號、上傳機制設定。
  • 紙本發票:向國稅局請領「統一發票購票證」後購買發票。
    — 應檢附:經濟部商發署核准函正本;公司登記表正本;章程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公司登記大小章;發票章等。

8) 將「籌備戶」轉為正式公司戶(銀行)

— 應檢附:經濟部商業發展署核准函正本;公司登記表正本;章程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銀行用大小章等。

9) 後續作業(依實際需要)

9.1 開通工商憑證(經濟部工商憑證管理中心)
— 供稅務/勞保/電子發票等線上申辦。
— 需於公司設立登記後七日內申請。

9.2 進出口廠商登記(經濟部國際貿易署)
— 有進出口業務才需申請。

9.3 成立投保單位(勞動部勞工保險局)
— 一併辦理勞工保險、就業保險,以及全民健康保險的投保單位成立。

9.4 外國人工作許可(勞動部勞動力發展署)
— 負責人/員工若須在台實際任職與執行業務,應先申請工作許可。

9.5 外僑居留證(ARC)(內政部移民署)
— 應於核發工作許可後 15 日內申辦。

9.6 帳務處理與稅務申報(營業稅/營所稅/扣繳等)

外國法人來台投資設立公司|流程與應備文件

1) 投資前準備(可併行)

1.1 公司名稱與營業項目預查(經濟部商業發展署)
— 應檢附:公司名稱1-3個;營業項目(負面表列)2-10項;外國法人投資人的資格證明文件影本(如 C.I. 等)及被授權人的身份證明影本。

1.2 申請外來人口「統一證號(UI No.)」 (內政部移民署各服務站)(若負責人為外國人)
 — 應檢附:護照正本及影本

1.3 外國法人授權在台代理人並完成驗證或公證
— 應檢附:

  • 董事會/股東會決議:決議投資台灣、核定投資金額、授權在台代理人/負責人。
  • 授權書(POA):授權會計師/代理人送投審與公司/稅籍登記。
  • 投資人資格證明:如 Certificate of Incorporation、公司登記/存續證明、董事/股東名冊及最終受益人(UBO)資料等。

— 上述文件依規定須於投資人所在國公證並經 我國駐外館處(TECO)驗證/認證(部分文   件近年放寬免逐項驗證,但以投審最新清單與承辦要求為準)。

1.4 臺北市營業場所地址預審(都發局/建管處)
 — 應檢附:建物權狀或最近 3 個月內之建物登記謄本(二類謄本

2) 投資許可與資金審定(投審司 + 銀行)

2.1 僑外投資許可申請(經濟部投資審議司)
— 應檢附:投資計畫書(含:公司基本資料、資金來源、未來營運計劃、資金運用計畫、員工聘僱規劃、預期投資效益、預計年營收等);控股架構圖需穿透至最終受益人 (UBO) 之身份證明文件影本(如護照);外資資格聲明書等。(必要時附中文譯本)。
— 實質受益人(UBO)及股權結構穿透(以釐清是否涉陸資)。

2.2 負責人開立「公司籌備處」帳戶(銀行)
— 建議戶名加註英文公司名稱。
— 應檢附:公司名稱預查核定書;經濟部投審司核准函正本;負責人三證件(護照、統一證號基資表、最新入境證明);銀行用大小章等。

2.3 外國法人匯入資金並辦理結匯(銀行)
— 外國法人按出資額將股款滙入公司籌備處。
— 匯款性質標註 「310 僑外股本投資」,保存匯入匯款通知書與買匯水單等憑證。
— 應檢附:經濟部投審司核准函正本;公司籌備處存摺正本;銀行用大小章等。

2.4 申請餘額證明(銀行)
— 全部資本額存入的隔天至銀行申請餘額證明。

2.5 資金審定申請(經濟部投資審議司)
— 應檢附:匯入匯款通知書;買匯水單影本;餘額證明正本;籌備處存摺影本等。

3) 公司設立登記前準備(可併行)

3.1 簽訂租約(房東)
— 租約應提及供營業使用。
— 取得最近一期房屋稅單或建物權狀影本。

3.2 章程確認

3.3 公司登記文件由股東/最終受益人(UBO)親簽(股東同意書/董事願任同意書等)

3.4 洗錢防制/KYC文件由股東/最終受益人(UBO)親簽(資金來源聲明、個資同意等)

4) 會計師資本額查核簽證

5) 公司設立登記 → 取得統一編號

6) 營業人設立(稅籍)登記(財政部台北國稅局)

7) 發票啟用(財政部台北國稅局)

  • 電子發票:至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註冊、申請字軌/配號、上傳機制設定。
  • 紙本發票:向國稅局請領「統一發票購票證」後購買發票。
    — 應檢附:經濟部商發署核准函正本;公司登記表正本;章程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公司登記大小章;發票章等。

8) 將「籌備戶」轉為正式公司戶(銀行)

— 應檢附:經濟部商業發展署核准函正本;公司登記表正本;章程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銀行用大小章等。

9) 後續作業(依實際需要)

9.1 開通工商憑證(經濟部工商憑證管理中心)
— 供稅務/勞保/電子發票等線上申辦。

9.2 進出口廠商登記(經濟部國際貿易署)〔如有進出口業務〕

9.3 成立投保單位(勞動部勞工保險局)

9.4 外國人工作許可(勞動部勞動力發展署)

9.5 外僑居留證(ARC)(內政部移民署)

9.6 帳務處理與稅務申報(營業稅/營所稅/扣繳等)

外國法人來台營運成立分公司|流程與應備文件

1) 營運前準備(可併行)

1.1 公司名稱與營業項目預查(經濟部商業發展署)
— 應優先使用外國總公司之中文翻譯公司名稱,前附OO(國家)商,後附「台灣分公司」字樣。
— 應檢附:公司名稱1-3個;營業項目(負面表列)2-10項;總公司資格證明文件影本;在台負責人及經理人身份證件影本。

1.2 外籍負責人或經理人申請外來人口「統一證號(UI No.)」(內政部移民署)
— 應檢附:護照正本及影本。

1.3 外國總公司指派在台負責人與經理人並完成驗證
— 應檢附:

  • 董事會/股東會決議(決議在台設立分公司、核定營運資金、指派在台負責人與經理人)。
  • 授權書(POA)(授權在台負責人與經理人在台辦理相關事宜)。
  • 法人資格文件:如 Certificate of Incorporation、公司登記/存續證明、董事/股東名冊及最終受益人(UBO)資料。

— 上述文件依規定須於登記國公證並經 我國駐外館處(TECO)驗證(部分文件近年放寬免逐項驗證,以承辦要求為準)。

1.4 臺北市營業場所地址預審(都發局/建管處)
— 應檢附:建物權狀或最近 3 個月內之建物登記謄本(二類謄本)

2) 分公司設立登記前準備(可併行)

2.1 簽訂租約(房東)
— 租約應提及供營業使用。
— 取得最近一期房屋稅單或建物權狀影本。

2.2 陸資檢核
— 若涉及陸資持股超過30%或具控制力時,需先向投審司申請投資許可。

3) 分公司登記送件

3.1 辦理「外國公司在臺分公司」登記(經濟部商發署)

3.2 取得經濟部商發署補正函

4) 銀行開戶與營運資金到位

4.1 負責人開立分公司銀行籌備處帳戶(銀行)
— 注意戶名最後要有台灣分公司字樣。
— 應檢附:經濟部商發署補正函;公司名稱預查核定書;總公司指派負責人授權書;負責人三證件(護照、統一證號基資表、最新入境證明);銀行用大小章等。

4.2 總公司匯入「營運資金」(銀行)
— 匯款性質標註 「310 營運資金」,保存匯入匯款通知書與買匯水單等憑證。
— 應檢附:分公司籌備處存摺正本;銀行用大小章等。

4.3 申請餘額證明(銀行)
— 營運資金存入的隔天至銀行申請餘額證明。

5) 會計師營運資金查核簽證

— 應檢附:餘額證明正本;籌備處存摺影本等。

6) 分公司登記核准 → 取得統一編號

— 應檢附:經濟部商發署補正函;會計師營運資金查核報告書;匯入匯款通知書;買匯水單影本等。

7) 營業人設立(稅籍)登記(財政部臺北國稅局)

8) 發票啟用

  • 電子發票:至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註冊、申請字軌/配號、上傳機制設定。
  • 紙本發票:向國稅局請領「統一發票購票證」後購買發票。
    — 應檢附:經濟部商發署核准函正本;分公司登記表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分公司登記大小章;發票章等。

9) 將「籌備戶」轉正式公司戶(銀行)

 — 應檢附:經濟部商發署核准函正本;分公司登記表正本;稅籍登記核准函正本;負責人雙證件正本;籌備處戶存摺;銀行用大小章等。

10) 後續作業

10.1 開通工商憑證(經濟部工商憑證管理中心)
— 供稅務/勞保/電子發票等線上申辦。

10.2 進出口廠商登記(經濟部國際貿易署)〔如有進出口業務〕

10.3 成立投保單位(勞動部勞工保險局)

10.4 外國人工作許可(勞動部勞動力發展署)

10.5 外僑居留證(ARC)(內政部移民署)

10.6 帳務處理與稅務申報(營業稅/營所稅/扣繳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