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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제1단계: 외국 원격 운영 전 준비 및 자격 심사

  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외국 본사의 중국어 번역 회사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식에 따라 앞에는 '[본사 국적 외국상(外國商)]'을 붙이고, 뒤에는 '대만분공사(台灣分公司)'를 부착합니다 (예: 外國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
  • 구비 사항:희망 회사명 1~3개, 영업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기준) 2~10개.
  1. 외국 본사 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공식 원본의 사본을 직접 준비): 법인 자격 증명서, 상기 자금세탁방지(AML) 필수 서류인 공식 등기/신고(申報) 서류 및 이사/주주 명부, 관련 인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외자 자격 성명서: 관련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중국 자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범에 부합함을 서약합니다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한 부씩 친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장(POA): 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다를 경우 위임장에 쌍방의 수권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접 접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사전 공증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접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이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만약 향후 주무관청의 무작위 샘플 조사로 인증을 요구받을 경우, 현지 민간 공증인에게 공증을 의뢰한 후 주외관처(대사관·대표부 등)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제1단계 등기 접수: '운영자금 보정공문' 신청
  • 절차:사전 심사 승인서, 상기 쌍방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POA),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경제부 상업발전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경제부로부터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을 성공적으로 취득합니다.

2) 제2단계: 대만 내 신분 정착 및 은행 계좌 개설

  1. 비자 및 통일증 번호 취득
  • 절차:절차: 대만에서 계좌를 개설할 사람(보통 매니저)이 대만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유효한 거류 또는 체류 비자(또는 관련 출입경 허가)를 취득합니다. 대만 입국 후(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관련 비자를 지시하여 내정부 이민서에 '외래인구 통일증호 기자표(통일증 번호)'를 신청합니다.
  • 주의: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국외에 남아있는 실제 오너(대표자 A) 역시 종이 위임장을 통해 대만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이민서로부터 A 본인의 '통일증호 기자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 두 사람의 통일증 번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타이베이시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타이베이시는 토지이용관제조례 집행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베이시 상업처 영업장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규정 미달로 등기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보증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 사항:건물 소유권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제2류 등본).
  • 임대차 계약 체결:사전 심사 통과 후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사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득 서류:건물 소유주 동의서 및 최신 회기 가옥세 영수증(또는 소유권장) 사본.
  1. 지사 은행 '준비법인(籌備處)' 계좌 개설
  • 계좌 명의:형식은 '外國商 [본사명] 有限公司台灣分公司籌備處'로 고정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공문' 원본, 회사명 사전 심사 승인서, 계좌 개설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통일증호 기자표, 관련 비자), (다를 경우 대표자 A의 여권 및 통일증호 기자표 추가), 계좌 개설을 명확히 수권하는 본사 위임장(POA) 원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주주/이사 명부 및 최종 실질 소유자 지분 구조도, 은행 제출용 준비법인 도장(다를 경우 보통 매니저의 개인 도장).

3) 제3단계: 자금 입금 및 공인회계사 자본 검증

  1.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 송금 및 외환 매입 (은행)
  • 절차:절차: 외국 본사 계좌에서 대만의 준비법인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 주의사항:외환 매입(결회) 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도착통지서(匯入匯款通知書)'와 '외환매입증명서(買匯水單)'를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회 성격 코드는 '310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외환 수취인 명의는 지사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신청:운영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1. 공인회계사 운영자금 감사 및 검증
  • 법적 근거:『공인회계사의 회사등기 자본금 감사 및 검증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사 설립 시 반드시 회계사의 검증(簽證)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사항:구비 사항: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 준비법인 통장 표지·도장 날인면·내지 사본(송금 및 결회 기록 포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및 외환매입증명서 사본, 경제부 보정공문 사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지사 설립 등기 신청서.

4) 제4단계: 최종 승인 및 일상 운영 개시

  1. 제2단계 보정 서류 접수 ➔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취득
  • 절차:절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외환매입증명서', '회계사 자본 감사 보고서' 및 관련 인원의 통일증호 기자표, 여권, 신분증 사본 및 친필 서명 성명서/서약서(切結書)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결과:결과: 외국 회사 대만 지사 설립 허가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며, 통일편호(대만 사업자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영업인 설립(세적) 등기 (재정부 각 지역 국세국)
  • 절차:절차: 지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 분국 또는 계징소에 세적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세(부가세) 신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영수증(통일발표) 개시
  • 전자발표:재정부 전자발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자발표 일련번호(字軌)를 신청합니다.
  • 종이발표:국세국에 '통일발표 구입증'을 신청한 후 종이발표를 구입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허가서 원본, 회사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등기용 법인 인감(대·소), 발표용 도장 등.
  1. '준비 계좌'에서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 (은행)
  • 절차:절차: 계좌 개설자가 기존 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법인 계좌를 정식 지사 은행 계좌로 명의 변경 및 전환합니다. 이 단계부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허가서 원본, 지사 설립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사본, 계좌 개설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정식 법인 인감(대·소).
  1. 일상 운영 개시 후 후속 업무
  • 14.1 공상인증서(工商憑証):경제부 공상인증서 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노동보험·건강보험, 전자발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 14.2 수출입업체 등기:무역 업무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체 등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사의 영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과 지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 국적 명칭 및 "Taiwan Branch" 문구 포함), 그렇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14.3 보험 가입 단위 설립:노동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노동보험, 건강보험, 노동연금 가입 단위를 개설합니다.
  • 14.4 취업 허가 및 체류증: 노동부에 지사 매니저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취업 허가 취득 후, 매니저는 이민서에 대만 장기 체류증(ARC)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 및 생활할 수 있습니다.